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방법 | 장소 | 시간 | 사전투표소 위치 바로가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전 투표는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가 별다른 신고 없이 본 선거일 이전에 투표하는 제도입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사전 투표는 사전투표 기간 (22.03.04.(금)~03.05.(토) 오전 6시 ~ 오후 6시) 동안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곳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습니다.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방법
1. 마스크 착용 후 투표소 입장
* 앞 선거인과 충분한 거리두기 및 불필요한 대화 자제
2. 체온 측정 및 손 소독
* 비닐장갑은 요청시 제공
* 발열, 호흡기 증상이 있는 선거인은 임시기표소에서 투표
3. 투표사무원에게 신분증 제시 후 잠시 마스크 내려 본인 확인
4. 본인확인기에 서명 또는 손도장 입력
5-1. 관내 선거인: 투표용지 수령 후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로 한 명의 후보자에게 기표하고 기표한 내용이 보이지 않게 투표지 접기
6-1. 투표함에 투표지 투입
5-2. 관외선거인: 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 수령 후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로 한 명의 후보자에게 기표하고 기표한 내용이 보이지 않게 투표지를 접어 회송용봉투에 넣어 봉함
6-2. 투표함에 회송용봉투 투입
* 관내선거인 : 해당 구, 시, 군선관위 관할구역 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선거인
* 관외선거인 : 해당 구, 시, 군선관위 관할구역 밖에 주소를 두고 있는 선거인
▼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방법에 대해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 및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 사전투표 방법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는 사전투표 2일차인 3월 5일에 한하여 방역당국의 외출 허용 시각부터 오후 6시까지 사전투표소에 도착하면 일반 선거인과 동선이 분리된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1. 투표사무원에게 확진, 격리자임을 밝히고 투표안내 문자 등 제시
2. 손 소독 후 양손에 비닐장갑 착용
3. 마스크를 잠시 내리고 신분증명서로 본인 확인 후 ‘본인여부 확인서’를 작성, 제출
* 투표사무원이 확진자 등의 ‘본인여부 확인서’ 등을 가지고 사전투표소 본인확인석에 가서 확인 후 투표용지 등을 받아옴
4-1 관내선거인 : 투표용지, ‘임시기표소 봉투’ 받기
5-1 임시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로 한 명의 후보자에게 기표한 후 투표지를 ‘임시기표소 봉투’에 넣어 투표사무원에게 제출
* 사용한 장갑은 폐기물 봉투에 넣고 귀가
4-2 관외선거인 : 투표용지, 회송용봉투 받기
5-2 임시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로 한 명의 후보자에게 기표한 후 투표지를 회송용봉투에 넣어 봉함한 후 투표사무원에게 제출
* 사용한 장갑은 폐기물 봉투에 넣고 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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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장소 시간
유권자는 별도 신고 없이 전국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으며, 사전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나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 등)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 사전투표 위치에 대해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 및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유권자가 자신의 주소지 관할 구‧시‧군 밖에 있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관외사전투표)하는 경우에는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함께 받아 기표한 후 투표지는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하여 투표함에 투입해야 합니다.
사전투표 준비물
- 신분증 챙기기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복지카드, 청소년증, 여권, 생년월일이 기재되고 사진이 첨부되어 있는 학생증 등
- 마스크 챙기기
투표하러 가기 전, 반드시 마스크 착용
- 사전투표소 찾기
-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 포털(네이버, 다음 등)사이트 검색
사전투표는 별도 신고없이 전국 어디서나 투표 가능 합니다!
▼ 사전투표 준비물에 대해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 및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20대 대통령선거 부재자 투표
재외투표란?
국외에 거주하거나 체류 중인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에서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선거권자는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또는 ‘국외부재자 신고’ 절차가 필요합니다.
재외선거인
[등록신청대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국민(주민등록 말소자 포함) [가족관계등록부(옛 호적부)에만 등재된 사람]
과거에 등록신청한 재외선거인은 ‘재외선거인 영구명부’에 등재되므로 별도 신청 불필요
※ 단, 2회 이상 연속하여 재외투표에 참여하지 않을 시 명부에서 삭제되어 등록신청 필요
국외부재자
[신고대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외국에서 투표를 하려는 국민
[투표장소]
재외 공관 등에 설치하는 재외투표소 정보확인준비물
1) 여권,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첩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또는 2) 사진이 첩부되고 성명과 생년월일이 기재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거류국의 정부가 발행한 증명서
※ 재외선거인은 국적확인에 필요한 서류의 원본 지참 필수
재외투표절차
1.신분증 제시 및 본인 확인, 재외선거인은 국적확인서류 원본을 제시
2.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수령
3.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기표하고, 회송용봉투에 넣어 봉함
4.투표함에 회송용봉투를 넣고 퇴장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방법 | 장소 | 시간 | 사전투표소 위치 바로가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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