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 신청자격 | 지원금액 | 신청방법 | 신청 홈페이지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 신청자격 | 지원금액 | 신청방법 | 신청 홈페이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생활지원비를 가구 원수가 아닌 실제 감염자에 따라 지급됩니다. 가족이 확진되더라도 접종 완료자는 격리 의무가 없어지는 등 격리 기준이 최근 조정된 데 따른 조치 입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온라인신청

코로나 생활지원금 비대면신청은 우편이나 이메일, 팩스 등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래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좀 더 자세하게 확인해 시기 바랍니다.

서울시경기도강원도경상남도경상북도
대구시제주도충청북도전라남도전라북도
부산시대구시인천시광주시울산시
세종시부산시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자격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o 감염병예방법에 의거 코로나19로 인해 입원·격리된 자

  – 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 통지서를 받고 격리

  –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

  –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사람

△해외입국 격리자△격리△격리·방역수칙 위반자△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공공기관 근로자 △직장에서 유급휴가를 받은 사람들은 자가격리지원금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단 비정규직 근로자 등으로서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함을 입증한 경우 예외적 인정)

▼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자격에 대해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 및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지원금액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 개편 전

격리 기준 조정에 따라 종전에 전체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지급하던 지원금을 실제 입원·격리자 수에 따라 산정·지원합니다.

기존 생활지원비 기준으로는 격리자가 1인만 있더라도 전체 가구원 수에 따라 1인 가구는 최대(14일) 48만8800원, 2인 가구 82만6000원, 3인 가구 106만6000원, 4인가구 130만4900원을 지급했는데요.

하루 지급액으로 환산하면 1인가구 3만4910원, 2인 가구 5만9000원, 3인가구 7만6140원, 4인가구 9만3200원 등이었습니다.

  • 개편 후

개편 이후부터는 실제 입원·격리된 가구원수 만큼만 하루 지급액 기준 같은 금액을 격리기간에 따라 지급합니다.

확진자를 제외한 나머지 접종완료자 가족은 수동감시 대상이며, 생활지원비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가령 가구내 격리자가 2인이고 7일간 격리될 경우, 41만3000원(2인격리기준 5만9000원×7일)의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현재 정책이 변경되었습니다. 확진된 격리자나 입원자에 한해서 일괄 10만원 지급합니다. 2명 최대 15만원 입니다. 확진자가 너무 많아져서 이제 정액제로 지급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주 지원 유급휴가비용

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유급휴가비용도 조정됐습니다.

개별 근로자의 일 급여에 따른 지원은 현행대로 유지되나, 일 지원상한액은 생활지원비 지원액과의 균형 등을 고려, 13만 원에서 7만3000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최저임금액 수준의 지원액을 산정해 보전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의 유급휴가 사용이 위축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지원금액에 대해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 및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방법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생활지원금)은 자가 격리된 근로자가 거주지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시·군·구에서 지급됩니다.

  • 신청서류 :
  • ① 생활지원비 신청서
  • ② 신분증
  • ③ 주민등록등본
  • ④ 격리 해제 확인서 또는 격리 해제 통보 문자
  • ⑤ 생활 신청인 명의 통장 또는 사본
  • ③ 가족 및 대리인의 신청할 경우 신분증 지참(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가족관계 증명서)

– 온라인신청 (비대면신청)

비대면 신청도 가능하며 우편이나 이메일, 팩스 등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래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좀 더 자세하게 확인해 시기 바랍니다.

서울시경기도강원도경상남도경상북도
대구시제주도충청북도전라남도전라북도
부산시대구시인천시광주시울산시
세종시부산시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 및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유급휴가비용

ㅇ 지원대상 : 코로나19로 입원·격리된 사람에게 감염병 예방법 제41조의 2에 따른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에 따른 유급휴가(연월차)는 제외됩니다.

ㅇ 제외대상 : 생활지원비를 받은 자, 해외입국 격리자, 격리·방역수칙 위반자, 국가, 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

ㅇ 지원금액 : 자가격리 근로자 일급 기준 지급(단, 1일 상한 73,000원까지만 지원)

* 올해 최저임금 시간당 (9160원 × 8시간 근무) 감안 산정한 값으로 통상 자가격리 7일 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사업주는 최대 51만 1000원의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ㅇ 신청방법 및 지급기관 : 국민연금공단 지사

ㅇ 신청서류 : ①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② 입원·격리 통지서 ③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등 확인서 ④ 재직증명서 ⑤ 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증명서 ⑥ 사업자 등록증 ⑦ 통장사본 등입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유급휴가비용에 대해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 및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 신청자격 | 지원금액 | 신청방법 | 신청 홈페이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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