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금 신청 | 국민취업지원제도 | 구직활동지원금 | 청년특례 | 워크넷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을 단념하기 쉬운 저소득층과 취업난을 겪고 있는 청년에게 총 300만 원의 구직 촉진 수당과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해 1년 이상 근속한 사람에게는 취업 성공 수당 150만 원을 추가 지급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저소득 구직자, 청년 구직자, 경력단절여성, 중장년층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 촉진 수당과 지원 프로그램을 함께 지원받는 1유형과 구직 지원 프로그램만 받을 수 있는 2유형으로 나뉩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 및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

I 유형
– 요건심사형 ※법정의무지출
[15~69세의 구직자] + [소득·재산 요건 부합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며, 가구 단위 재산 3억원 이하)] + [취업경험 보유 (최근 2년 간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
– 선발형
1. 청년층 (취업경험 여부 상관없음)
· 18~34세 구직자로서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120% 이하이며, 가구 단위 재산 3억원 이하인 청년
2. 비경제활동인구 (취업경험 여부 상관없음)
· 15~69세 구직자로서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며, 가구 단위 재산 3억원 이하인 사람
II 유형 ※기존 취업성공패키지
· 저소득층(15~69세) : I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60% 이하의 구직자
· 특정계층(15~69세) : 노숙인 등 비주택거주자, 북한이탈주민, 여성가장 등
· 청년층(18~34세)
· 중·장년층(35~69세)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구직자
취업지원서비스(I 유형과 II 유형 공통으로 지원)
1. 취업의욕 고취를 위한 각종 심리·취업·진로상담
2.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직업훈련, 창업지원 및 그 밖의 일경험 프로그램
3. 취업장애요인 해소를 위한 각종 고용-복지 연계 프로그램 등
※ 사후관리: 취업 시 취업성공수당 지급, 미취업 시 취업정보 제공 등
생계지원(유형에 따라 지원내용 상이)
· I 유형 : 구직촉진수당
취업지원서비스 참여 등 구직활동의무 이행을 전제로 최저생계 보장을 위해 최대 300만원 (월 50만원 X 6개월) 지원
· II 유형 : 취업활동비용
직업훈련참여 등 구직 활동 시 발생하는 실비성 비용을 최대 265만원 지원
▼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에 대해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 및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금 신청

<제출 서류>
필수 제출 서류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에는 아래의 필수 서류를 모두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때에는 해당 양식을 출력하여 작성한 뒤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단 신청 전에 워크넷(www.work.go.kr)에 가입한 다음 ‘구직등록’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필수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취업지원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가구원 포함 개인정보 제공 동의 필수)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조사 및 결정을 위한 확인서
추가 제출 서류
필요한 경우, 아래의 관련 문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 가구단위 증명이 필요할 때: 이혼소송확인서, 실종확인서 등
- 특정계층 증명이 필요할 때: 관련 추천서, 확인서 등
- 전산망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실시간으로 연계되지 않은 소득∙재산∙취업경험 관련 정보 증명이 필요할 때: 관련 증명자료
▼ 국민취업지원금 신청에 대해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 및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특례 구직활동지원금
2020년 9월부터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으로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원조건
-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가구자산 : 3억원 이하
- 나이 : 만 18~34세
- 취업 : 취업경험 없어도 가능
- 월 2회 구직활동
취업지원서비스 참여 등 구직활동의무 이행을 전제로 최저생계 보장을 위해 최대 300만원 (월 50만원 X 6개월)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청년특례 구직활동지원금에 대해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 및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워크넷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금을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워크넷에 회원가입 및 구직신청을 해야 합니다.
1. 워크넷 (work.go.kr/kua) 회원가입
2. 현재 구직신청이 안되어 있는 경우 구직신청
3. 신청서 작성
마이페이지>신청현황관리, 본인인증 실시
4. 신청서 제출
신청하기 클릭>고용센터에 민원접수 신청됨
▼ 아래 링크 및 홈페이지를 통해 워크넷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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