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금 신청 | 국민취업지원제도 | 구직활동지원금 | 청년특례 | 워크넷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금 신청 | 국민취업지원제도 | 구직활동지원금 | 청년특례 | 워크넷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을 단념하기 쉬운 저소득층과 취업난을 겪고 있는 청년에게 총 300만 원의 구직 촉진 수당과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해 1년 이상 근속한 사람에게는 취업 성공 수당 150만 원을 추가 지급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금

저소득 구직자, 청년 구직자, 경력단절여성, 중장년층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 촉진 수당과 지원 프로그램을 함께 지원받는 1유형과 구직 지원 프로그램만 받을 수 있는 2유형으로 나뉩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 및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

국민취업지원금

I 유형

– 요건심사형 ※법정의무지출

[15~69세의 구직자] + [소득·재산 요건 부합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며, 가구 단위 재산 3억원 이하)] + [취업경험 보유 (최근 2년 간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

– 선발형

1. 청년층 (취업경험 여부 상관없음)

· 18~34세 구직자로서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120% 이하이며, 가구 단위 재산 3억원 이하인 청년

2. 비경제활동인구 (취업경험 여부 상관없음)

· 15~69세 구직자로서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며, 가구 단위 재산 3억원 이하인 사람

 II 유형 ※기존 취업성공패키지

· 저소득층(15~69세) : I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60% 이하의 구직자

· 특정계층(15~69세) : 노숙인 등 비주택거주자, 북한이탈주민, 여성가장 등

· 청년층(18~34세)

· 중·장년층(35~69세)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구직자

취업지원서비스(I 유형과 II 유형 공통으로 지원)

1. 취업의욕 고취를 위한 각종 심리·취업·진로상담

2.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직업훈련, 창업지원 및 그 밖의 일경험 프로그램

3. 취업장애요인 해소를 위한 각종 고용-복지 연계 프로그램 등

※ 사후관리: 취업 시 취업성공수당 지급, 미취업 시 취업정보 제공 등

생계지원(유형에 따라 지원내용 상이)

· I 유형 : 구직촉진수당

취업지원서비스 참여 등 구직활동의무 이행을 전제로 최저생계 보장을 위해 최대 300만원 (월 50만원 X 6개월) 지원

· II 유형 : 취업활동비용 

직업훈련참여 등 구직 활동 시 발생하는 실비성 비용을 최대 265만원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에 대해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 및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금 신청

국민취업지원금

<제출 서류>

필수 제출 서류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에는 아래의 필수 서류를 모두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때에는 해당 양식을 출력하여 작성한 뒤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단 신청 전에 워크넷(www.work.go.kr)에 가입한 다음 ‘구직등록’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필수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취업지원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가구원 포함 개인정보 제공 동의 필수)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조사 및 결정을 위한 확인서

추가 제출 서류

필요한 경우, 아래의 관련 문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 가구단위 증명이 필요할 때: 이혼소송확인서, 실종확인서 등
  • 특정계층 증명이 필요할 때: 관련 추천서, 확인서 등
  • 전산망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실시간으로 연계되지 않은 소득∙재산∙취업경험 관련 정보 증명이 필요할 때: 관련 증명자료

▼ 국민취업지원금 신청에 대해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 및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특례 구직활동지원금

2020년 9월부터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으로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원조건

  •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가구자산 : 3억원 이하
  • 나이 : 만 18~34세
  • 취업 : 취업경험 없어도 가능
  • 월 2회 구직활동

취업지원서비스 참여 등 구직활동의무 이행을 전제로 최저생계 보장을 위해 최대 300만원 (월 50만원 X 6개월)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특례 구직활동지원금에 대해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 및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워크넷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금을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워크넷에 회원가입 및 구직신청을 해야 합니다.

1. 워크넷 (work.go.kr/kua) 회원가입

2. 현재 구직신청이 안되어 있는 경우 구직신청

3. 신청서 작성

마이페이지>신청현황관리, 본인인증 실시

4. 신청서 제출

신청하기 클릭>고용센터에 민원접수 신청됨

▼ 아래 링크 및 홈페이지를 통해 워크넷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금 신청 | 국민취업지원제도 | 구직활동지원금 | 청년특례 | 워크넷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관련 인기글 더보기

본 사이트의 링크를 통해 구매할 때, 제휴 광고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